
손해배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와 잡수입을 횡령한 사건으로, 관리단이 경리주임과 그의 배우자, 그리고 당시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두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리주임과 그 배우자의 횡령금 및 추가 횡령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관리회사들에 대해서는 직원의 횡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관리단의 관리 소홀(정기적 감사 미실시 등)을 이유로 관리회사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회계감사비용과 전기요금 연체료는 횡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 상가/오피스텔관리단은 건물 관리업무를 피고 D 주식회사(2021.5.2.~2022.3.31.)와 피고 주식회사 F(2022.4.1.부터)에 위탁했습니다. 피고 B은 이 두 관리회사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며 2021년 5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총 378회에 걸쳐 103,395,820원의 관리비 및 잡수입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밝혀진 후 피고 B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자 피고 C과 함께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고, 92,395,820원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관리단은 추가 횡령금 14,038,337원, 회계감사비용 10,000,000원, 전기요금 연체료 3,965,486원을 포함한 총 120,399,6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C은 원금 변제가 완료되었고 추가 횡령금 중 일부는 실제 출금이 아니며, 회계감사비용과 연체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회사들인 피고 D와 피고 F는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원고 관리단의 관리감독 소홀이 횡령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의 관리비 및 잡수입 횡령에 따른 직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배우자의 연대보증 책임, 그리고 직원을 고용한 관리회사들의 사용자 책임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추가 횡령금의 인정 여부, 회계감사비용 및 전기요금 연체료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관리단의 관리 소홀이 관리회사들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8,867,219원 및 그 중 8,553,335원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50,71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F는 피고 B과 공동하여 7,112,468원 및 그 중 6,842,668원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경리주임의 횡령 사실과 그 배우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였고, 관리회사들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측의 관리감독 소홀을 일부 인정하여 관리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으며, 횡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회계감사비용과 전기요금 연체료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그리고 채무의 연대보증 및 부진정연대채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경리주임 피고 B은 관리단의 관리비와 잡수입을 임의로 소비한 횡령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며, 건물관리업체인 피고 D와 피고 F는 경리주임 피고 B을 고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므로, 피고 B의 횡령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 C은 피고 B의 횡령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피고 B과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되,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피고 D, 피고 F는 원고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다액채무자(예: 횡령을 직접 저지른 피고 B)가 일부 변제할 경우, 변제된 금액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사건에서는 횡령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부터 소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의 정기적인 회계감사나 출금 내역 검토 소홀이 과실상계 사유로 인정되어 관리회사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관리회사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여 재무 관리를 맡길 경우, 직원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출금 시 관리소장과 관리단의 공동 날인 의무화, 정기적인 회계 감사 실시, 통장 입출금 내역과 회계 장부의 철저한 대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리 소홀이 인정될 경우, 관리단 역시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관리회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변제 약정 시 향후 추가로 발견될 횡령금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과 비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