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피고가 상계 처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상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착오로 인해 C은행 계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반환받기 위해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는 계좌에 압류채권자들이 있어 즉시 반환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여 해당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계가 상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송금한 경우, 수취은행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상계한 금액은 압류채권자의 범위 내에 있어 상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착오송금으로 인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지만, 피고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며,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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