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A는 2022년 1월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B과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다른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합장 선임 결의가 우편투표 규정 위반 및 투표함 관리의 공정성 침해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무효인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의 임원 연임 결의 또한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조합장 및 임원들)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1년 5월 임시총회에서 기존 임원 전원이 해임되고 임시조합장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9일 대의원회에서 임원 및 대의원이 보궐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B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우편투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했고, 2022년 7월 1일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B이 소집하여 기존 임원들의 연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원 A는 이 두 총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조합장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자 조합장 선임 결의의 유효성 (우편투표 절차 위반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 침해 여부), 무효인 조합장 선임 결의가 이후의 2022년 7월 1일자 임원 연임 결의에 미치는 영향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 여부), 무효인 총회 결의를 정기총회에서 추인하는 것이 효력을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에 취소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보전의 필요성 및 권리보호의 이익)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제기한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6653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들(조합장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022년 1월 27일자 조합장 선임 결의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우체국 소인이 없는 우편투표 110표가 무효임에도 유효 처리된 점)과 투표함 관리의 공정성 침해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효 처리되어야 할 110표가 최다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의 득표수 차이인 84표를 초과하여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효인 조합장 선임 결의에 따라 소집권한이 없는 조합장이 소집한 2022년 7월 1일자 임원 연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의 추인 결의는 무효 사유를 치유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전 가처분 취소에도 불구하고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은 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과 임원 직무집행 정지에 관한 것으로, 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등 단체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