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미치지 않아 해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없으며,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구상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2022년 9월 15일에야 판결 정본을 수령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정수 변호사
교보증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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