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와 피해자 B(20대 여성)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11일경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자인 C과의 식사 자리를 제안하여 2020년 4월 13일 중국 북경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 중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이후 C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너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입을 맞추었습니다. 같은 날 밤, 피고인은 위 음식점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를 다시 변기칸 안으로 밀어 넣으며 걸쇠를 잠근 후 허리를 잡아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왼손을 치마 안으로 넣어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빠르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가 음식점 인근 대로변으로 빠르게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와 붙잡은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니 보지를 빨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 해외 출장 중 피해자와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취약한 틈을 타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식당, 길거리, 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적인 신체 접촉과 함께 "니 보지를 빨고 싶어"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고 피하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추행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 대한 다수의 강제추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음을 고지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계속하여 강제추행한 점, 추행 및 성적 표현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성적 언동까지 동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 방지 및 성범죄자의 성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분야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해당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명령을 선고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해당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또는 업무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직장 내 위계관계가 존재할 경우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현장 사진이나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출장 등 국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성범죄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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