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금융
채권자인 가맹점주가 채무자인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필수품목 공급을 중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고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가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2017년 10월 채무자 C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F'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계약이 2년간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전인 2020년 7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물품대금 예치금을 반환하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등갈비, 소스 등'의 필수품목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채권자는 필수품목 없이 식당을 계속 운영했으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합의 해지였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가맹계약 해지가 일방적인 것인지 합의 해지인지,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피보전권리)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가압류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인가(유지)했으며,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가맹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았고 가맹계약이 채무자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피보전권리)이 소명되었고, 가압류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이전에 내려진 가압류 결정을 유지(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전소송 절차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가압류의 신청) 및 제301조(가처분 집행의 신청)는 보전소송 절차에서는 사실 인정을 '증명' 대신 '소명'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 계약 체결 시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명의상 대표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를 경우 추후 법적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 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 해지 여부를 기록하고, 해지 통보 내용과 시점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수품목 공급 중단 등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영업이익 감소 내역, 대체품목 구매 비용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