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자 A가 채무자 G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의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제3채무자 H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채무자 G에게 주권을 넘겨주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이러한 요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채권자 A가 주장하는 주식 소유권에 기한 권리 보전을 위해 채무자 G의 주식 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 H 주식회사가 채무자 G에게 주권을 인도하는 것을 막는 가처분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G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대해 양도, 질권 설정 등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제3채무자 H 주식회사에게는 채무자 G에게 위 주식의 주권을 넘겨주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채권자 A의 소유권에 기한 주식인도 청구권이 실제 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