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B 주식회사와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 B 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두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총 8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제척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보증책임의 중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포천 A아파트의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17년 8월 30일 이후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서 균열,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미달, 벽타일 뒤채움 부족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공사인 B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금 및 보증금 형태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하자 발생 여부, 책임 범위,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이유로 다투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분양자가 해산된 상황에서 시공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가 인정되며, 분양자가 해산하여 없어졌으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사 B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사용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하자보수 비용의 75%로 제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분양자의 해산 등으로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