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 C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C는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가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피고 B는 C와의 만남을 지속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C의 기망, 원고 A 부부의 혼인 파탄, 원고 A의 명예훼손 등 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2월 27일 C와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2020년경 한국으로 귀국한 후, 2021년 4월부터 원고 A는 자녀들과 친정에, C는 춘천 오피스텔에 거주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0월경부터 C와 교제하였고, 원고 A는 2021년 11월경 C와 피고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다고 알렸지만, 피고 B는 2022년 5월경 C와 함께 피고 B의 차량에 탑승하는 등 관계를 지속했고 2022년 6월경에는 C와 부산 여행을 가고 호텔에 함께 투숙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하거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할 경우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4월 13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C에게 기망당했거나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을 주장하며 상계하려 했으나,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제3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가해자 각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공동 불법행위자인 배우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나중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채무자(피고)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채권자(원고)가 자신에게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예: 명예훼손, 스토킹)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속였다'거나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백한 증거(사진, 메시지 등)가 있다면 주장이 더욱 힘을 잃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피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비록 본인의 책임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추후에 공동 불법행위자인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다른 불법행위 주장을 통한 상계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