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C는 태국에서 거주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했고, 이후 원고는 친정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며 C는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았습니다. 피고는 C와 교제하면서 C의 오피스텔에 드나들었고,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C와 함께 여행을 가고 호텔에 투숙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와 이혼소송 중이라는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이미 C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C의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상계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