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문화카드 판매 사업체에서 오랫동안 영업직으로 일했던 원고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원고들이 프리랜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3월 12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원고 B는 2004년 2월 4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 문화카드' 판매 사업체의 홍보팀에서 영업직으로 활동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들이 프리랜서였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34,314,138원, 원고 B는 96,717,128원의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카드 판매 영업직으로 일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와 B의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 활동의 자율성,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 근무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운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르면,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스스로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오랜 기간 피고 사업체에 소속되어 일했고 급여 명목의 돈을 매월 받았으며 일부 보험료 공제, 사무실 청소 요구, 홍보 물품 제공, 고용보험 가입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부재, 영업 장소/시간/방법의 높은 자율성, 오직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본급 없음)과 그로 인한 보수의 큰 변동성, 홍보 업무에 타인을 대체 투입할 수 있었던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내용과 형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지,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 여부,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유무, 실적급의 비중),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직의 경우, 높은 실적 연동 수수료를 받고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 자율성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보험료가 공제된 적이 있으며, 사무실 청소나 회의 참석 요구, 피고가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 점 등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었지만, 근로계약서 부재, 사무실 내 별도 자리 없음, 영업 장소와 방법의 자율성, 실적에 따른 변동성 큰 수수료 지급(기본급 없음), 그리고 필요 시 단기 계약직을 대체 투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