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제약회사 R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전문지 S 등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자문료, 좌담회 참가비, 해외학회 지원비, 임상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의료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3명의 피고인 의료인 중 일부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거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약회사가 의료전문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그 목적이 의약품 판매 촉진에 있고, 의료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약회사 R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의료인들에게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영업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R는 의료전문지 S 등과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사용하여 의료전문지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자문, 좌담회, 임상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지는 프로그램 진행 비용을 R로부터 받은 광고비에서 차감하고, 의료인들에게 자문료, 좌담회 참가비, 해외학회 지원비, 임상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R는 의료전문지를 통해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행사의 결과물(기사, 자문 내용,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의료인들은 대부분 R의 의약품을 취급해왔던 의료인들로, R의 영업사원 또는 의료전문지 직원의 제안을 받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금전을 수수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수수한 금전이 외견상 합법적인 자문료 등으로 보였지만, 그 실질이 R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였으며, 의료인들이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금전 수수 경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제약회사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전문지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의료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수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인에게는 제약업체의 금품 제공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법원은 실제 자문이나 연구 활동 여부보다 금전 제공의 '판매 촉진 목적'과 의료인의 '인식'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의료인과 제약회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문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