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시공사인 B주식회사와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3,022,676,588원 및 각 청구원금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천시 A아파트는 2017년 7월 3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부실 시공으로 인한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8월경부터 시공사인 피고 B주식회사에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전체 790세대 중 69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 B주식회사와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와 그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외벽 층이음부의 0.3mm 미만 균열에 대한 적절한 보수 공법과 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넷째, 준공내역서가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세대 월패드(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예비전원공급장치가 미설치된 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바닥타일의 일부 미시공 및 부착강도 부족시공이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일곱째, B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 범위 및 책임제한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아파트 공용 및 전유부분에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B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에 대한 배상 및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제외되었고, 하자가 발생한 여러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와 보증공사의 책임이 분명히 인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한 대부분의 하자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