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신용정보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피고)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원고들)이 퇴사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 장소 및 시간의 제약, 보수의 대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B의 경우 퇴직 직전 소득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신용정보 및 채권추심 회사인 A 주식회사(피고)는 채권추심원들(원고들)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비록 계약서 상으로는 위임계약이었지만, 실제 업무 내용이나 근무 방식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었으므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개인 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형식과 실제 업무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퇴직 직전 소3개월 소득이 통상적인 소득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C, D, E, F, G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이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피고가 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았으며, 실적에 따른 수수료 또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원고 B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소득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현저히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되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