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소속 회사(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며 택시 운전근로자(원고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받았고, 사납금을 제외한 고정급 등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시행 이후, 피고는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택시 회사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을 고용하여 택시 운전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고정급과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합의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므로,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를 반영한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합의가 유효하며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가 없었고, 택시 호출 서비스 활성화 등 변화된 근무 형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퇴직금 관련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 시행 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합의가 무효인 경우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한 것이 부제소 합의로서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송 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행위는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며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및 관련 수당, 퇴직금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형식적인 합의나 부제소 합의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