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1991년부터 한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던 토지 53㎡가 뒤늦게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토지'로 확인된 후 국유지로 신규 등록되자, 주택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택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991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택과 대지를 매수한 E은 해당 부동산에 인접한 별도의 53㎡ 토지 부분도 마치 자신의 마당인 것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E의 상속인들과 현재 소유자들은 이 토지 부분을 계속해서 주택의 마당으로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서대문구청이 주변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53㎡ 토지가 지적도상 등록되지 않은 '지적불부합토지'임을 확인하고, 국가 소유의 'I동 신규토지'로 새롭게 등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91년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 소유로 등록된 토지의 일부를 원고 측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민법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 측의 점유가 단순히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타주 점유'가 아닌, 자기 소유로 여기는 '자주 점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53㎡ 중 7/10 지분을 선정자 B에게, 3/10 지분을 소외 C에게 2011년 3월 2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측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해 왔음이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