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 A는 피고 D와 이사 중개 플랫폼 'J' 개발 및 청소 중개 플랫폼 'G'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출 저조 및 용역대금 증액 협의 결렬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G 플랫폼 리뉴얼 개발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G 유지보수계약 해지 확인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J 및 G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J 용역대금과 G 리뉴얼 개발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4,359,96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피고인 이사 및 청소 중개 플랫폼 운영 회사는 2019년 4월 'J' 이사 중개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개발 완료 후 유지보수 업무로 연결되며, 용역대금은 피고의 매출액 1%와 서버 운영비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2020년 1월에는 'G' 청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월 200만 원의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그러나 'J' 플랫폼의 예상과 달리 매출이 저조하여 원고가 받는 용역대금이 적자, 2020년 3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J' 용역대금을 매출액의 30%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고 피고는 20%를 제안하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20년 4월 2일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2020년 4월 3일 J 및 G 계약의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새로운 용역대금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원고는 2020년 4월 20일 J 유지보수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20년 5월 8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2020년 3월부터 'G' 플랫폼 리뉴얼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가 개발 요청 사실을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중단을 요청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정식 계약 체결 전의 협의 단계였을 뿐 개발 착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사 중개 플랫폼 'J'의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에서 별도 유지보수비용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J' 및 'G' 청소 중개 플랫폼 유지보수 계약의 해지 시점과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의 정당성, 'G' 리뉴얼 개발 중단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그 범위, 그리고 피고가 제기한 'G' 유지보수계약 해지 확인 반소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사 중개 플랫폼 'J'의 경우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매출액의 1%로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으므로, 별도의 유지보수비용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J 및 청소 플랫폼 'G' 유지보수 계약 모두 당사자들의 용역대금 증액 협의 결렬과 이후 용역 제공 중단 등의 행위를 근거로 2020년 5월경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G' 리뉴얼 개발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을 의뢰하고 원고가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중단하고 의뢰를 취소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개발비용 상당인 73,453,785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기한 'G' 유지보수계약 해지 확인 반소는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