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2019년 5월 24일 포천의 한 호텔에서 B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게 하여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습니다. 또한 생수병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 및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샤워를 마친 뒤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고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혐의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수년간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들은 무속인으로서의 관계도 맺고 피고인 어머니를 위한 종교 의식을 함께 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포천의 한 무인텔에 입실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폭행 후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폭행 이후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강간상해, 감금, 특수협박,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협박, 폭행,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강간상해, 감금, 특수협박, 협박, 폭행 혐의 중,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감금,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상해죄는 강간과 상해가 별개의 고의로 발생했다고 보고 상해와 강간죄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협박, 폭행, 특수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20년간 적용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가해자와의 관계, 무속인으로서의 '신적 연결' 느낌, 수치스러운 증거 자료 제시 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상해로 인해 저항이 곤란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협박, 폭행,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시점의 불일치, 범행 도구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부족 등을 이유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이 강간의 고의가 아닌 분노 등 다른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강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와 강간죄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혀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게 하여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감금죄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력한 폭행 이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행위가 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법원은 성폭력 사건 심리 시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중 특정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죄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협박, 폭행, 특수협박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간상해죄 법리 (형법 제301조): 강간상해죄는 강간과 상해 모두에 대한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결합범입니다. 상해가 강간 행위 자체,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생기기 이전에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이 강간의 고의 이전에 분노 등 다른 감정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아 강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와 강간죄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감금, 성폭력은 그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 심리적 고통이 클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으려는 사법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모든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충격과 고통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행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의 범위: 감금은 물리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나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만든 경우 감금죄가 성립됩니다.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 강간, 상해, 감금 등 성폭력범죄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