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7일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토토 자금을 입금받는 데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1개당 100만 원, 2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 D금고 계좌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입금용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D금고 체크카드 2장과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