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총 1억 6천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2017년 12월경 미군 기지에 전기자전거와 미국산 쇠고기를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억 5천만원을 편취했고, 두 번째는 2018년 8월경 회사가 15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당 본부장에게 줄 커미션 명목으로 1천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2017년 12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T에게 자신이 (주)D의 대표이며 미군 기지에 전기자전거와 미국산 쇠고기를 납품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미군 복지단 관계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주고 납품권을 확보했지만 추가 커미션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납품 지분과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미군 납품 계약 권한이나 능력은 전혀 없었고, (주)D는 미군 납품업체도 아니었으며, 빌린 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T는 현금 5,000만 원과 계좌로 7,000만 원, 3,000만 원을 합해 총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2018년 8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T에게 (주)D가 W에서 1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 담당 본부장이 대가로 1,000만 원의 커미션을 요구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본부장 부인 X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주)D는 W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X는 (주)D의 여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 역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T는 X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미군 납품 사업 및 회사 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두 번째 사기 범행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현재 판결하는 사기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놓였을 때의 처리 방식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17년 12월경 발생한 첫 번째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2018년 8월경 발생한 두 번째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해 변제 노력은 일부 있었으나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항은 사기죄의 기본 법조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미군 납품 계약과 대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이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놓였습니다. 특히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첫 번째 사기 범행은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으므로, 법원은 이 두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함께 다루어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할 때에는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한 후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뒤늦게 발견되어 재판받는 경우를 다룹니다.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이번 첫 번째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얻었을 형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법 제63조), 이는 재범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피고인은 두 번째 사기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여 실형 선고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거액의 투자나 대출을 미끼로 한 제안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급행료', '수수료', '커미션' 등을 요구하며 미리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돈의 흐름을 숨기거나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 능력이나 실적, 계약 체결 여부 등 핵심적인 주장은 공식적인 서류나 제3자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채무를 갚겠다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채무 변제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사기를 위한 것일 수 있으므로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일단 금원을 편취당했다면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