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준강제추행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2세 여성을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8월 18일 오전 3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22세 여성)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양형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반복된 성범죄 이력과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범 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