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씨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7월 24일 오후 7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C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1회 대여에 그치고 실제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오래된 범죄 전력, 장애인으로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는 점,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혹은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위의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회 대여에 그쳤고 이득을 얻지 못한 점,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고 장애인으로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는 점,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돈을 주거나 빌려준다는 이유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요구한다면 절대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자금 유통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사기나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해당 계좌는 지급 정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