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명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생면부지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통장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불상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 이 법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누구든지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죄질과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2개월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요구받는다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금융정보는 절대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시 통장이나 체크카드 원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의가 아니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