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도사 A가 B교회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는 B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가 B교회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B교회가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총 68,739,6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급 단체인 C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0월 7일 B교회에 전도사로 채용되어 2018년 6월 2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A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8:20부터 18:00까지, 일요일 06:30부터 18:00까지 근무했으며, 월요일은 휴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새벽기도회 참석 및 신도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했습니다. A는 B교회로부터 월 1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최종 월 14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받았고, B교회는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A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했습니다. A의 퇴직 후, B교회 담임목사 D은 A에게 최저임금 기준 미달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판결은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B교회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는 B교회와 상급 단체인 C교회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교회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교회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지연이자를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율로 적용할 것인지 상급 단체인 피고 C교회에도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교회가 원고 A에게 68,73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2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교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교회가, 원고와 피고 C교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 B교회가 A의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급여의 대가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의 사실인정 또한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 자료로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법원에서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5%를 적용하고, 이후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여 일부 청구를 제한했습니다. 피고 C교회는 B교회의 독립 지교회로서 직접적인 사용자 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2006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교회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인 사례금을 받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점 등이 근로자성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때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담임목사에 대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연이자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위 고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기간 동안 근로자성 여부 및 미지급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인: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사례금'이라는 명칭이나 '성직자'라는 신분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지휘·감독의 정도, 급여의 고정성 및 생계 수단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기록 보관: 근무 시간, 수행 업무 내용, 지시·감독받은 내용 등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근로자성을 입증하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급여 내역 확인: 매월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이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급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급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의 중요성: 유사한 사안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면, 해당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성이나 미지급 금액을 인정하는 데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임금이나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툼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연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