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방산제품을 수출하는 사업가로, 피고 주식회사 B에 인도네시아 C기관이 발주하는 방위구매사업을 소개하며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6년 12월 1일 원고와 정식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발주액의 4%를 용역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발주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주된 공급 자재인 G 자재를 맡은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 K사와의 갈등으로 K사가 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전체 공정의 56%에 해당하는 사업대금만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용역계약상 중도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피고의 책임으로 조건 성취가 방해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중도금 미화 83,700달러 또는 기성률에 따른 미화 46,87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용역계약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중도금 지급 조건 중 일부만 충족되었고 피고가 고의적으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인도네시아 C기관의 방위구매사업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가 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자재창고 입고증 수령, I 및 H의 100% 완료, 선적서류의 발주처 제출 및 승인 등 4가지 조건이 성취될 때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 K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G 자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K사는 피고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재 공급을 지체하다가 선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했고, 결국 K사는 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전체 사업대금의 56%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56%의 대금을 수령했으므로 중도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가 K사와의 문제로 인해 중도금 지급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중 중도금 미화 83,700달러(또는 기성률에 따른 미화 46,872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중도금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 및 피고가 고의적으로 중도금 지급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화 83,700달러 지급)와 예비적 청구(미화 46,872달러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문언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상의 중도금 지급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