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18,764,043원을 청구하고, 피고 B는 원고 A의 업무 소홀로 인한 초과 보관료 미청구 손해 30,441,3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3월 2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년 1월 9일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미지급된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18,764,043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대표이사 C는 과거 원고의 직장 내 따돌림,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으로 사내 불화가 있었으며, 원고 퇴사 시 기본급의 500%를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이는 퇴직 위로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품의 청산 의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재직 중 고객에게 초과 보관료 30,441,300원을 청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피고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형사 재판에서 피고 대표이사 C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2020년 10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유사한 상황의 동료 D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성과급 등 총 18,764,043원의 지급 의무가 피고 회사에 있는지 여부와 퇴사 시 이루어진 기본급 500% 상당액 지급 합의가 모든 금품 청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 A의 업무 소홀(고객에게 초과 보관료 30,441,300원 미청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금 등 청구에 대해,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 시 기본급 500% 상당액을 모든 금품의 청산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청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퇴사 시 피고와 기본급의 500%를 모든 금품의 청산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별도의 미지급 임금 등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합의 내용이 모든 금품을 포괄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퇴사 시 합의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과실로 고객에게 초과 보관료를 청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소홀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손해 발생 사실, 손해액,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경우 원고의 업무상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 대표이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미지급 임금 등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은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원이 어떤 항목(임금, 퇴직금, 위로금, 연차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정산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간이 짧거나 갑작스러운 해고 예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된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회사와 정산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소홀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업무 지시의 내용, 업무 처리 과정,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의 근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준비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등 근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고용노동청 진정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형사 재판 결과(특히 무죄 판결)나 유사 사건의 민사 판결 등이 추후 민사 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에도 직원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예: 미청구된 금액의 증빙, 업무 지시 내역, 원고의 책임 범위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