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상속 재산을 받을 예정이며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거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부동산 계약금과 재산 분할 경비 명목으로 총 2,67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경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80억 원을 상속받을 예정이며 그 돈으로 토지와 전원주택을 매입할 것이다. 상속 재산이 투자 상품으로 묶여있으니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잔금과 함께 2017년 12월 4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380억 원 중 80억 원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이나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 문제 해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상속받아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18회에 걸쳐 합계 672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상속 재산이 없었고 재산 분할 문제도 없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거액의 상속 재산을 받을 것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과 672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 범죄 전력이 3회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등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두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속 재산이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두 가지 다른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거액의 상속, 투자, 부동산 개발 등과 연관된 제안을 받을 때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묶여있어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 대납이나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과 당사자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요구하고 믿기 어려운 조건이 제시될 경우 제3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겨두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