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전 직장 D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1억 6천만 원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D이 다른 채무자들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말소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 2월부터 F 주식회사에서 G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업무를 담당했고, 2012년 8월 F의 자금난으로 자산 및 영업권이 D 주식회사로 양도되면서 D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다 2014년 8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D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1억 6천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2014년 12월 11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D은 2013년 5월 29일 배우자 관계인 피고 B, C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D이 F의 피고들 배우자(H, I)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설정해 준 것입니다. 원고 A는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자신의 임금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5월 17일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3년 6월경 이미 H, I의 배우자인 피고들이 근저당권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2016년 7월 27일 개시되자 2016년 10월 6일 임금채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H, I가 다른 소송에서 자신들의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점 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2013년 5월 29일로부터 소를 제기한 2018년 5월 17일까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미지급 임금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할 때,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났거나, 적어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2013년 5월 29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과 그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