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아이돌 그룹 'E'의 멤버였던 피고들은 소속사 원고에게 정산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제시한 자료의 불충분함과 매월 정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며 손해배상 및 위약벌로 2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1월 25일 피고들을 포함한 연예인 7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걸그룹을 구성하여 2014년 1월 데뷔시켰습니다. 2018년 2월 20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산 자료를 요청했으며, 원고는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내역의 불충분함과 매월 정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산 의무 불이행과 내역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2항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E의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일본 활동 매출 136,497,063원을 근거로 월평균 매출 17,062,132원을 산정, 9개월간의 손해배상액 153,559,196원 중 1억 원과 잔존 계약 기간 32개월에 최근 2년간 평균 수입 5,687,377원을 곱한 위약벌 181,996,064원 중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순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산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고, 나아가 사생활 침해 및 금품 요구 등 추가적인 계약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매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순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그리고 소속사의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소속사(원고)가 순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연예인(피고들)에게 제공하고, 정산 결과 분배할 금액이 없더라도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전속계약 조항의 해석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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