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퇴직 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 경비, 그리고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대표가 체불임금 등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통해 최종 52,584,245원과 지연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2016년 5월 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운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인 2017년 7월 10일에는 회사에 764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퇴직 후인 2017년 10월 26일,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은 원고에게 "체불임금, 퇴직금 등 합계 42,722,675원과 영수증 처리 경비 2,191,570원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빌린 돈 764만 원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금액들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미정산 경비, 그리고 직원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얼마의 비율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자가 이러한 금액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총 52,584,245원과 각 항목별로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작성해준 각서 내용과 이미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미정산 경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 사건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적용된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37조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상법 제54조(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회사에 빌려준 차용금과 영수증 처리 경비의 경우, 소송 제기 전까지는 상법상 법정 이자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지연 이자가 연 15%로 가산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의 확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금과 영수증 처리 경비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 이행의 약정 효력: 이 사건에서 피고 대표자가 작성해준 각서는 채무의 존재와 이행 기한을 명확히 하는 약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시 약정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서면 약정의 중요성: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경비 또는 빌려준 돈이 있을 경우, 이처럼 회사 대표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서면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 약정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급 기한 확인: 각서나 약정서에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자율 적용: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와의 거래(대여금, 경비 등)는 상법상 이자율(연 6%)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 약속된 지급 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