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청소 용역 회사의 사업주 황@@이 건물 외벽 청소 작업을 하던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정**(48세) 씨가 안전 장비 미착용 상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 황@@이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H**** 역시 법인으로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9일 오전 8시경, 피고인 황@@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 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H의 이름으로 서울 마포구 소재 6층짜리 오피스텔 외벽 청소 작업을 수주했습니다. 황@@은 일용직 근로자인 정(48세) 씨를 고용하여 이 작업을 맡겼습니다. 해당 건물은 고층으로 외벽 청소 시 추락 위험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황@@은 안전대 사용 시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거나 착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감독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작업하던 정** 씨가 줄이 풀리면서 2층 베란다 위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황@@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H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황@@이 사망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 황@@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및 안전모 지급, 착용 지시, 감독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황@@이 단순 하도급 또는 소개만 했을 뿐 사용자가 아니며,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안전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황@@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H****에는 벌금 1,500,000원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황@@이 주식회사 H****의 사업주로서 건물 외벽 청소 작업을 직접 수주하여 일용직 근로자 정** 씨를 고용하고 작업 전반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하여 정** 씨의 사용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단순히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황@@이 이러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되었으나, 중대한 결과에 대한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비용 절감이나 작업 편의를 이유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정확히 착용하고 사용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철저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안전 장비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이 다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작업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물론 관련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 지급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연락 체계와 구조 계획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