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2차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148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공기계 2대를 구매하겠다고 속여 시가 378만 4천 원 상당의 아이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3월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E에게 신한저축은행 팀장과 현대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상 불이익이 없다'고 속여 현금 1,148만 원을 교부받게 했습니다. 1차 수거책 G이 피해자 E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G으로부터 이 현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 A는 2023년 9월 9일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통신 매장에서 '친구에게 휴대전화 공기계 2대를 선물하려고 한다. 지금 현금이 없으니 돌아가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합계 378만 4천 원 상당의 아이폰 14 PRO MAX 256G 2대를 편취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와 별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사기 행위가 각각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두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과 경합범 가중 및 적절한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2차 현금수거책으로 1,148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과 별도로 378만 4천 원 상당의 휴대폰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수거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했으며,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휴대폰 편취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150만 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고액의 현금 전달이나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명목으로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간의 고가 물품 거래 시에는 대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품을 먼저 건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거래를 접했을 때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