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성명불상자들의 코인 투자 사기 범죄로 인해 송금한 돈을 받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성명불상의 코인 투자 사기범들로부터 '특정 거래소의 신규 사용자 혜택, 이중 보장, 1:1 예치금과 실명 사용자 자금 보험으로 안전 보장', '특정 토큰 및 코인의 상장 예정과 높은 수익'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총 9회에 걸쳐 99,2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일부 금액이 피고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2024년 7월 30일 1,000,000원, 2024년 8월 1일 4,000,000원), 피고 유한회사 E의 NH농협지역조합 계좌로 6,000,000원(2024년 10월 2일 4,000,000원, 2024년 10월 5일 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9,200,000원(2024년 10월 26일 7,500,000원, 2024년 10월 31일 11,7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며, 자신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와, 이들이 통장을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5,000,000원, 피고 유한회사 E는 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는 19,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C는 2025년 5월 11일부터, 피고 유한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G는 각 2025년 6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코인 투자 사기 범죄로 인한 원고의 피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와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에 근거합니다.
만약 코인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송금 내역, 사기범과의 대화 기록, 광고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송금된 계좌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해당 계좌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고소하여 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송금받은 자들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 양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통장 명의인도 범죄의 방조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