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지 않아 파기된 후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1원심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검토했으나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량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원심의 배상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성범 변호사
동부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문정동)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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