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조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적정하며,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