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전 배우자 B와 결혼 생활 중 B에게 재산 관리와 은행 거래를 위임했으나, 부부 관계가 악화되자 B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금을 편취했으며,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고소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었으며, B의 행위는 피고인의 동의 또는 인지 하에 이루어진 부부간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고소인 B는 2005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피고인 A는 혼인 후 B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넘겨주어 부부의 재산 관리 및 은행 거래를 B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7일 서울성북경찰서에 B이 2017년 8월 24일경 자신의 명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2019년 3월 24일경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대여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여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으며, 2009년 8월 24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404회에 걸쳐 합계 631,752,165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고소 내용들이 피고인의 동의 또는 인지 하에 이루어진 재산 관리 행위였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전 배우자에 대해 제기한 금융 관련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소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무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