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개명 후 B)가 친구들과의 약속 변경에 화가 나 깨진 술병으로 친구 C, D를 포함한 피해자 G, I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H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친구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3일 친구 C, D와 한강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친구들이 임의로 약속 장소를 정릉으로 변경하며 피고인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하자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너희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한 뒤, 변경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 편의점에서 술병을 구입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C, D와 마침 그곳에 있던 G, H, I를 발견하자 술병을 깨뜨려 위험한 흉기로 사용하여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