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는 2023년 8월 20일 사망했으며,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A와 B가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C와 연인 관계였으며, 2021년 2월 24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피고 C 명의 계좌로 총 165,535,001원을 송금했고, 피고 C로부터는 2021년 4월 12일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총 52,920,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전에 피고 C를 상대로 망인의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4년 5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C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망인 D가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A, B가 망인의 연인인 피고 C에게 생전 송금했던 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먼저 해당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두 번째로 유류분 청구를 통해,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증여 재산의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과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발생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망인이 피고 C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피고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C에게 송금한 돈 중 피고가 망인에게 돌려준 금액을 제외한 차액 상당을 증여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여 재산 중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원고들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그리고 상속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규정합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각 법정상속분 1/2의 절반인 1/4로 계산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 사례의 피고 C)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년간 행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피고에게 증여된 68,935,000원만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자(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B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각각 2천만 원과 3천3백만 원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공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적용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고, 원고들의 경우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는 고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