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주식 정보 제공 계약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계약이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투자자문 계약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고, 손실 보전을 약속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는 단속규정으로, 사인 간의 계약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1대1 투자자문을 제공할 수 없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로, 제2 내지 4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2 내지 4 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 계약과 관련한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선아 변호사
법무법인존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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