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피고 C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E와 온라인 친목 카페 회원일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원고 A의 배우자 E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C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피고 C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E와 온라인 친목 카페에서 만난 회원 사이일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는 피고 C가 E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결정서에 '피고와 E 모두 2022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해왔다'고 진술한 내용, 피고 C가 2023년 9월경 원고 A에게 E와의 관계를 폭로하며 '원고의 가정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익명 편지를 보낸 사실, 그리고 피고 C와 E 사이의 2023년 9월 29일자 대화 내용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제3자인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원고 A의 배우자 E가 2022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해왔다고 진술한 경찰 불송치결정서, 피고 C가 2023년 9월경 원고 A에게 'E과 자기 부인의 외도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으니 원고의 가정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익명 편지를 보낸 점, 그리고 피고 C와 E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와 E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 A가 E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부정행위 이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