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스케이트보드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들인 피고인 A, B, C, D, E, F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은 대마 매수 자금 송금을 가상자산으로 대리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 흡연,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서 3년의 형을 선고하고, 범행 기간 및 횟수, 대마 취급량 등을 고려하였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가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더불어 각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공동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스케이트보드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들로, 2019년 7월 11일경부터 2022년 4월 22일경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신원 미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공동 또는 단독으로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A가 주로 판매자와 소통하여 대마를 구매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대마 대금 중 일부를 A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F은 2019년 9월 20일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마 대금 약 2,829,00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로 전송하여 대마 매매를 방조했습니다. 매수한 대마는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이나 서울 도봉구의 주거지 인근 차량 안 등에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A는 47회에 걸쳐 총 696g, 피고인 B는 26회에 걸쳐 총 473g, 피고인 C는 17회에 걸쳐 총 294g, 피고인 D는 31회에 걸쳐 총 615g, 피고인 E는 34회에 걸쳐 총 616g의 대마 매수에 관여했으며, 피고인 F은 20회에 걸쳐 총 465g의 대마 매매를 방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계좌 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이 범죄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피고인 F은 자신이 대마 매매 방조로 얻은 수고비 293,666원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동호회 지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공동 매수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행위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매매 방조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금 산정 범위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은 추징금 액수에 대해 자신이 얻은 실제 이득만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피고인 D, E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D, E, F에게는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총 1,500만원대에서 9,000만원대까지의 대마 매수 관련 금액 및 이득금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의 추징금 범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스케이트보드 동호회 지인들로서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 그리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마 매매를 방조한 행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엄중히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마약류 유통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특히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범죄로 인한 수익금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의 가액 전부를 포함하여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 매매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대마 흡연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 중 다수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종범 및 감경):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F이 대마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하여 대마 매매를 용이하게 한 행위는 대마 매매 방조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 자체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 박탈뿐 아니라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범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에게 범죄에 관련된 모든 가격의 추징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7도9314)를 인용하여 피고인 F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예: 죄를 뉘우치고 재범의 위험이 낮은 경우 등)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마 매수나 흡연도 엄격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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