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터널 내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며 터널 내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터널 내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골 골절 등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운행한 화물차가 C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건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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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