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의 유언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들이 뒤늦게 해당 유언이 유효한 사인증여임을 확인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소송 절차상 정해진 기한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본소 변론이 이미 종결된 후에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반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고인 E의 2022년 11월 22일자 유언장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C, D는 위 유언장이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로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반소가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2024년 9월 26일 이후인 2024년 10월 14일에 뒤늦게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소 제기 시점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반소가 민사소송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반소 제기 기한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추가판결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들이 본소의 변론이 이미 종결된 2024년 9월 26일 이후인 2024년 10월 14일에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이 정하는 반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결에서 반소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기에 추가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의 주요 조항들을 근거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의 요건) 이 조항은 반소를 제기하는 시기에 대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반소를 제기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추가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본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반소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반소 각하에 대한 추가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소송 중 상대방에 대해 반소(원래 소송과 관련된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려는 경우, 반드시 본래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반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그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지켜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각 절차의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