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사망한 부모)의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피고 D, E(망인의 다른 자녀들)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D, E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A에게도 일부 금원을 증여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그 처분 가액, 원고 A에게 증여한 금원 등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피고 D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도 실제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했으며,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 B와 C는 각 425,909,469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었고, 피고 D과 E는 그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F은 2023년 1월 22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A, B, C와 피고 D, E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D에게 2011년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증여한 후 합유 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망인 사망 후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1995년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제3, 4 부동산과 I동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중 I동 토지는 상속 개시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습니다. 피고 E은 1981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A은 망인으로부터 1992년과 200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주택 매수 자금 및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 D과 E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너무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실제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증여받은 재산이 자녀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예: 처분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것인지, 부동산의 성상 변경 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이를 원물 반환(부동산 지분)과 금전 반환 중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상속권인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산정하고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 D과 E가 받은 부동산 및 금전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된다고 판단했고, 그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GDP 디플레이터 적용, 성상 변경 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B와 C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어 피고 D과 E는 부동산 지분 이전 및 금전 지급의 형태로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리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