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채무자 B가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계속 중 채무자 B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법원의 속행명령에 따라 채무자 B가 원고의 소송수계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채무자 자신이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채무자 B에 대한 여러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채무자 B는 상속받을 부동산에 대해 피고 C와 2022년 12월 13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2023년 4월 11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C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무자 B의 유일한 상속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경 이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인 2024년 4월 16일 채무자 B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2025년 3월 12일 법원의 속행명령으로 채무자 B가 소송수계인이 되어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이 채무자의 소송수계에 의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 B에 대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존에 진행되던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집단적 채무처리 절차의 특성상 채무자가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소송수계인 B이 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변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이 조항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채무자가 특정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즉,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부인의 소 등): 이 조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직접 부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들을 위해 재산을 회복시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소송절차의 중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해당 소송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거나 적법한 수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포괄적 효력과 집단적 채무처리라는 특성 때문에, 개별 소송이 전체 절차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이 판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부인권이 총채권자의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채무처리 절차에 적합한 수단임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법령과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고 소송수계인 B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소송을 수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만을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해 부인권을 행사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중단되며,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 행사의 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개별 채권자의 이익이 아닌 총채권자의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채무처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다투려면, 해당 절차의 법률적 특성을 이해하고 '부인의 소'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