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아버지 D의 전처 자녀 A가 재혼 배우자 B와 그 자녀 C에게 D가 생전에 이체한 금전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전이 피고들의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망한 아버지 D에게는 전처와의 자녀 A와 재혼 배우자 B 및 그 사이의 자녀 C, E가 있었습니다. D는 2022년 12월 19일 사망했는데, 생전에 피고 B에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8억 2,457만 5,000원을, 피고 C에게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억 5,183만 5,000원을 계좌 이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금전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피고 B에게 3,172만 8,371원, 피고 C에게 188만 2,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전이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금전이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파킨슨병으로 장기간 투병하는 동안 피고 B이 50년 넘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고 간병했으며, 피고 C 또한 주소지에서 망인을 부양하고 간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이 피고 B에게 이체한 2억 5,643만 7,660원과 피고 C에게 이체한 4,574만 5,470원을 단순 증여가 아닌 '특별한 부양 및 기여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31만 1,942원(사망 당시 예금)으로 계산되었고, 원고 A가 이미 상속받은 순상속분 6만 9,320원이 원고의 구체적 유류분액 3만 4,660원보다 많으므로,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확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하는데,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또한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도록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할 경우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 B, C에게 이체한 금전이 오랜 기간 망인을 간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대가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액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증여가 단순히 상속분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에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현저한 공로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장기간 중증 질병 간병, 경제적 어려움 시 재산 보호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 지속적인 생활비 지원 등의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된 금액의 규모, 증여 시점,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예금 내역, 진료 기록, 증언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