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빚을 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분을 인정했거나,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0년 3월 15일 C에게 20,280,000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 채권은 주식회사 A가 양수하여 2015년 1월 31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C의 어머니 E가 2019년 6월 26일 사망하자, C을 포함한 상속인 5명은 2019년 11월 11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2019년 11월 12일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자신의 상속 지분 1/5(가액 약 15,000,000원)을 포기하여 피고 B에게 이전한 것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 C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넘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던 자)이거나 특별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본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생략되어 있으나, 피고 B가 장남으로서 오랜 기간 망인을 부양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했으며, 이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 점과 피고가 채무자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 1/5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자의 상속분 계산에 참작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B는 망인 E에 대한 장기간의 부양과 병원비, 생활비 부담 등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했으며, 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취득한 자(수익자, 여기서는 피고 B)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선의)을 증명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며,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