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B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교회 소유 부동산의 등기상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당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 A가 회의록 작성 당시 B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의록에 서명한 E, F, G가 당회운영위원 자격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고의로 자격을 모용하거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교회는 막대한 교회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7월경 피고인 A를 새 담임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17년 11월 23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7년 12월 29일 담임목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18일 C이 주도한 당회운영회의에서 C을 담임목사로 선임하고 B교회 소유 부동산의 등기상 대표자를 C으로 변경했습니다. 출소한 피고인 A는 2019년 8월 초순경 자신이 여전히 담임목사라고 주장하며 E, F, G 등을 당회운영위원으로 기재한 당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이 제기한 민사소송들에서 C이 B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교회 내부의 대표권 분쟁과 재산권 다툼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할 당시 B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의록에 서명한 E, F, G가 당시 B교회의 당회운영위원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이들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회의록을 통해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2017년 12월 29일 작성한 사임서가 B교회에 정식으로 제출되거나 사직이 의결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당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당시 B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교회의 정관과 관행을 종합해 볼 때 담임목사인 피고인 A가 관행적으로 교인들 중에서 운영위원을 임의로 선임해왔으며 피고인 A는 이러한 선임 방식이 유효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E, F, G가 당시 부목사 전도사 장로의 지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주보 등 자료가 있었고 교회를 탈회하거나 교인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