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B구청장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19일 C동 반장 E의 집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는 선거구민 E에게 시가 19,8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와 시가 24,5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고의가 없었고 공적인 격려품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B구청장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한 달 반 앞둔 시점에 C동 반장 E의 집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의 수행비서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시가 19,8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와 24,5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E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고의가 없었으며 공적인 자리에서의 격려품 제공이었고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가 선거를 약 한 달 반 앞두고 선거구 내 주민의 가정집에서 식사한 적이 없었던 점, 저녁 식사 자리에 제공된 수박과 사과를 피고인 측 수행비서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가져온 점 등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공적인 자리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식사가 공식 행사가 아니었고 제공된 물품이 현장에서 소비되지 않은 점, 업무추진비 처리 항목이 적절치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부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B구청장 A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집에서 사과와 수박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로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기부행위 금지 원칙과 그 예외 조항 및 사회상규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 B구청장 A가 선거구민 E에게 사과와 수박을 제공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의 제한 위반죄): 제1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A가 제공한 사과와 수박은 '물품'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중 직무상 행위): 이 조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업무추진비 규칙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부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한 업무추진비 집행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통상적인 범위의 음식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식사류는 1만 원 이하, 다과류는 3천 원 이하, 음료는 1천 원 이하) 내에서 '현장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 제공된 사과와 수박은 현장에서 소비되지 않았고 그 가액 또한 위 기준을 초과하여 '선물' 또는 '기념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이 선고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선거 기간 전후 금품 제공 주의: 선거를 앞둔 시점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택 방문과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의 금품 제공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공식 행사 여부 확인: 주민과의 만남에서 금품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모임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사업 계획 및 예산에 의해 집행되는 공식 행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봉사자를 격려하는 자리라는 인식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절성: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제공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답례품 제공 지양: 개인적인 초대에 대한 답례로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목 도모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신분으로 선거구민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기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금액(식사류는 1만 원 이하, 다과류는 3천 원 이하, 음료는 1천 원 이하) 내에서 현장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선물이나 기념품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의 여부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사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부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