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약정한 8,360만 원의 지급을 원고가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혼 후 발생한 양육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2년 5월 혼인했다가 2019년 8월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을 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피고가 소유하던 서울 중랑구 C D호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8,3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경 위 아파트를 매도했지만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채권과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양육비 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2023년 3월 5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협의이혼 시 약정된 재산분할금 지급 청구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상계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한 약정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년 3월 5일자 상계 합의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채권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