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서울 동대문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 A, 작업반장 B는 안전 조치 미이행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 현장소장 C와 원청 법인 D 주식회사는 총괄적인 안전 관리 소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A, B, C에게는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 또는 금고형을, D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서울 동대문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66세)가 지상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던 중, 6층 옥상에서 크레인을 통해 운반되던 비계(가설 구조물)가 추락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반장 B는 비계를 운반용 끈으로 튼튼하게 결속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비계가 운반 도중 쏟아져 내리게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 A와 원청 현장소장 C는 낙하물 방지망, 보호구 착용 지시, 작업 계획서 작성, 크레인 작업 시 출입 통제 등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020년 11월 10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11일경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에서는 현장소장 C와 D 주식회사의 책임 하에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 시설 미설치, 추락 위험 장소 방호 조치 미흡 등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 업체 대표 A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작업반장 B가 비계 운반 작업 시 안전 결속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청 현장소장 C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원청 및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청 법인 D 주식회사가 현장소장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시 적발된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개인 피고인들(A, B, C)에게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원청 법인인 D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현장 관리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 보호구 착용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도급 업체 대표 A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사용자로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작업반장으로서 비계 결속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C는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C는 원청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D 주식회사에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에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현장소장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고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할 때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비계 등 운반물을 끈으로 묶을 때는 운반 중 이탈하지 않도록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을 모두 견고하게 결속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인(원청)은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난간이나 방호 조치는 법규에 명시된 기준(재료 강도, 설치 방법 등)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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